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
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등유
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!
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
신청기간 25.6.9(월) ~ 25.12.31(수) 23:59
- 1인 세대: 총 295,200원 (여름 40,700원 / 겨울 254,500원)
- 2인 세대: 총 407,500원 (여름 58,800원 / 겨울 348,700원)
- 3인 세대: 총 532,700원 (여름 80,000원 / 겨울 452,700원)
- 4인 이상 세대: 총 707,300원 (여름 102,000원 / 겨울 605,3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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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및 상세안내
1. 신청자격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•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
•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바우처 지원 대상자임
2. 지원절차
• 신청․접수(읍․면․동) → 선정․결정통지(시․군․구) → 바우처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․정산․모니터링(전담기관)
3. 신청방법
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
•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
4. 구비서류
• 공통서류 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
• 전기요금고지서(여름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
• 대리신청 -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
• 대리인 신분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