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

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2.2 ~ 3.3%
최대 1.5억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!

신청자격

📍대출대상

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•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💡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
💡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

📍대상주택

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)기숙사
💡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
💡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
💡

지원내용

📍대출한도

• 2억원 이하
💡 전세금액의 80% 이내
💡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

📍이용기간

• 2년단위 4회 연장가능(최장 10년)
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📍대출금리

• 2천만원 이하: 2.2%
•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: 2.5%
•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: 2.9%
• 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: 3.3%
•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.2%p 인하

📍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
•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
📍추가금리우대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 청년 가구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이하 단독세대주) 연 0.3%p

💡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상세안내

📍신청시기

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📍보증종류

•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 -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• 전세자금보증(HF) -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
📍신청방법

• 온라인 신청: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• 은행 방문 신청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

📍준비서류
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소득증빙 관련 서류, 주택보유 관련 서류
• 기타확인 -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• 자세한 서류내용은 아래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