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료 부담되시나요?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받으세요!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80%까지 지원되며, 매달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• 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업종별 매출 기준) 충족자
2. 지원규모
• 총 40,000명 내외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3. 지원내용
• 보험료의 50~80% 환급 지원
• 납부 다음 월 말에 지급
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
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.
| 등급 | 월 보수액 | 월 보험료 | 지원비율 | 지원금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1,820,000원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
| 2등급 | 2,080,000원 | 46,800원 | 80% | 37,440원 |
| 3등급 | 2,340,000원 | 52,650원 | 60% | 31,590원 |
| 4등급 | 2,600,000원 | 58,500원 | 60% | 35,100원 |
| 5등급 | 2,860,000원 | 64,350원 | 50% | 32,175원 |
신청방법
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.
① 신규가입자
•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– 로그인 – 상단의 ‘민원접수/신고’ 클릭 – 좌측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’ 클릭
• 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
② 기존가입자
• 소상공인24 접속 – 로그인- 상단 ‘지원사업신청’ 선택 – ‘공고 조회’ 선택 – ‘고용보험료 지원’ 검색 –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클릭
문의처
• 고용보험 가입 문의: 1588-0075 (근로복지공단)
• 정책 지원 문의: 1357 (중소기업통합콜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