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부모급여 신청방법

출산·양육가정 필독!

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 지급! 신청방법 총정리

부모급여란?

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0~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.

지원대상

•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(0~23개월)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아동
•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

지원금액

• 0세(출생~11개월): 월 100만원
• 1세(12~23개월): 월 50만원

지원기간

• 아동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 전월까지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방문신청

•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온라인신청
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알아두면 좋은 점

부모급여는 아동 기준으로 지급되며, 가구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다만,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