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 필독!
양육수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총정리
양육수당이란?
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.
지원대상
•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
•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아동
•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
지원금액
• 연령별 차등 지원 (월 10~20만원 수준, 지자체별 상이)
• 부모급여 도입으로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
지원기간
•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(최대 86개월 미만)
신청방법
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신청
•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서비스 변경 시 유의사항
보육료·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신청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변경신청 시 적용
• 신청일 15일 이전: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
• 신청일 16일 이후: 신청 익월부터 지원